이강국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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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강국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전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67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판사, 대법관, 법원행정처 처장,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했으며, 법무법인 고문변호사, 석좌교수 등으로 활동했다. 헌법재판소장 재임 중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판결을 다수 내렸으며, 퇴임 후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하는 등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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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국 (법조인) - [인물]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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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정보 | |
이름 | 이강국 |
원어명 | 李康國 |
로마자 표기 | I Gang-guk |
출생일 | 1945년 9월 17일 |
출생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국적 | 대한민국 |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직업 | 법조인 |
병역 | 군법무관 |
종교 | 천주교 |
경력 | |
주요 경력 | 제4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소장 대법원 대법관 법원행정처 처장 각급 법원 판사 |
2. 학력
- 전주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사)
-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 법학석사 (학위논문명: 통치행위의 연구)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졸업, 법학박사 (학위논문명 - 헌법합치적 법률해석: 서독에서의 이론과 실제)
3. 경력
4. 주요 판결 및 활동
개인이나 예의범절 등에서는 보수적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사회 제도 개선 측면에서는 진보적이라 할 수 있는 판결을 적지 않게 내놓았다. 특히 소수자 배려, 환경, 인권 등에 관한 소신 판결이 많아 전반적으로는 중도 성향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다. 새만금 사업 판결에서는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보충의견을 냈고,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는 양심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범죄 은폐나 법적 제재 회피 의도가 없다면 개인의 주관적 의사를 존중해 개명을 허가해야 하고, 여성도 종중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통해 인권과 남녀평등 가치를 강조했다. 매향리 사격장 소음 피해 소송에서는 주민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반면, 철도 민영화에 반대한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에 관한 사항이 주된 내용이고 찬반투표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 등을 들어 불법 파업으로 판단하고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장 퇴임 후에는 재임 시 약속대로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 상담 봉사를 하며 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갔다.
4. 1. 환경 문제
새만금 사업 판결에서는 다수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정부가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만족하지 말고 환경 친화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보충의견을 제시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매향리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매향리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해 원고들이 본 피해는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는 것"이라며, 사격장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를 통해 환경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4. 2. 인권 및 양심의 자유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판결에서 다수의견과 달리 소수자 인권을 옹호하는 반대의견을 냈다. 그는 "서구와 동구의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25개국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체복무제의 도입 시기와 기준 및 절차와 방법 등을 논의해야 할 시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충돌할 경우 양심의 자유가 좀 더 존중되고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범죄 은폐나 법적 제재 회피 등의 의도가 없다면 ‘개인의 주관적 의사’를 중시해 개명(改名)을 허가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여성도 종중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하는 등 인권과 남녀평등을 강조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매향리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매향리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해 원고들이 본 피해는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는 것인 만큼 매향리 사격장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4. 3. 남녀평등
여성도 종중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인권과 남녀평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4. 4. 노동 문제
철도 민영화에 반대해 철도노조가 벌인 파업에 대해서는 “노조의 요구가 근로조건 관련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지만 주로 정부 정책사항에 관한 것이었고 찬반투표 없이 파업에 돌입한 만큼 정당성이 없는 불법 파업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며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도 했다.4. 5. 사회 공헌
헌법재판소장 퇴임 후, 재임 중 약속했던 대로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하며 재능 기부를 실천했다. 이는 공직자로서 약속을 지키는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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